안녕하세요? 오늘은 정부의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가족요양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.
1. 지원 대상
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 요양 1~5등급을 받는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.
-> 도서,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
->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장관이 인정한 자
-> 대통령영에 따른 감염병 환자, 정신장애인, 신체적 변형 등으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자
2. 선정 기준
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> 섬,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자 : 가족 요양비 지급 및 의사 소견서 제출 제외
-> "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: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
-> "장애인복지법"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발표 1에 따는 정신장애인인 경우 : 장애인등록증 필요
->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: 진단서 등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필요
3. 서비스 내용
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때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월 229,070원을 지급합니다.
4. 신청 방법
장기요양 인정 신청 -> 방문조사 -> 등급 판정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.
5. 처리 절차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->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-> 대상자 확정 -> 서비스 지원 -> 서비스 사후 관리
6. 전화 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-1000
7. 관련 웹사이트
국민건강보험공단 http://www.nhis.or.kr
8. 근거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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