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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정책

출산 후 영아를 가정에서 돌보면 현금을 받는다?(부모급여 지원 정책)

by andymin83 2024. 6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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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
요새같이 출산율이 적은 요즘에는 출산을 장려하기위해 국가에서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이번에 소개할 정책은 출산후 영아를 부모가 돌봤을때 부모가 받을 수 있는 현금 지원금에 관한 내용입니다.

부모 급여 지원 정책

1. 지원 대상
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~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.

 

 

2. 선정기준

->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(0~23개월)에게 지원합니다.

   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
->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3. 서비스 내용

->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->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,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
->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,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.

    *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4천원) + 현금(18만 6천원) 지급

    *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(51만4천원) 지급

->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4. 신청방법

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*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영유아 > 부모급여(현금)

 

 

5. 전화문의

보건복지부 129

 

 

 

 

6. 관련 웹사이트

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

 

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
모든 국민의 건강,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.

www.mohw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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